지방법원 민사

2008카기6270

강제집행정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8월 27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호 반론보도 사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규(재판장) 이지영 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