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7나11560

예수금등반환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6월 13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장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6가합16165 판결
【변론종결】2008. 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2,72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공동도급계약에 근거하여 발급된 보증서와 관련하여 연대이행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는 합계 19,343,761,021원인데, 이는 원고의 정리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권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상의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예수금과 상계할 수 있거나, ‘출자지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예수금의 지급이 유보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2(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및
소외 2 주식회사 등에 대한 계약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연대이행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액이 합계 19,343,761,021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무는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여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예수금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위 보증채무는 원고의 출자지분이나 이 사건 예수금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예수금의 지급이 유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각연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