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6노193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1997년 5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부하직원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허위로 기재된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부하직원이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과세등급란에 공시지가를 허위로 기재한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부하직원이나 결재권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결재권자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청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도균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10. 15. 선고 95고단547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은 100만 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그릇되게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공시지가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 결재하였고 다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여 허위로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행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2,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따르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754의 3 잡종지 157㎡(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2. 17. 인천 남동구청 관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행정서기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잡종지의 과세등급란에 '공시지가 ㎡당 577,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산평가조서의 계장 결재란에 사인을 한 후 재무과장에게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과장 결재란에 전결로 결재하게 하여 공문서인 재산평가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모아 위
공소외 1은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임 근무자
공소외 2가 기안한 "'92년도 4/4분기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에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당 57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참조하여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소외 2는 당시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등에따른업무처리지침(이재 22400-21178:1990. 7. 5. 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터잡아 위 잡종지의 부근에 있는 토지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지가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재산평가조서의 과세등급란에 기재된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는 위
공소외 2가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것을 보고 위
공소외 1이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내용의 기재라고 할 수 없고,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외 1이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재산평가조서의 작성자는 위
공소외 1이고 피고인은 단지 주무계장으로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내세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더라도 "대상토지가 표준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토지의 가장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가능한 한 토지의 특성이 대상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개별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사기록 42쪽에 편철된 측량성과도와 131쪽 내지 137쪽에 편철된 '92 지가 조사부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잡종지의 가장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는 '답, 521의 6'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근에 있는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나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공시지가'란 위 지가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잡종지와 같이 표준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및 표준지(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정지역의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로 선정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등의 개념은 위 지가공시법에 따라 비로소 도입된 개념으로서, 위
공소외 2이나 위
공소외 1의 그 간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들이 위 용어들의 개념 및 산출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위
공소외 2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근에 있는 표준지인 '잡종지, 748의 9'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토지는 표준지가 아님에도 표준지라고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는 별도로 위증죄로 기소되자 다시 전임자인 조성일이 기안한 "'92년도 2/4분기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문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위 위증사건 수사기록 216쪽 내지 225쪽에 편철된 인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재산관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진술을 보면 그가 현재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측량성과도상에 나타난 521의 6,520의 9 및 520 토지의 공시지가 평균을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하여 지가공시법이 제정·공포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공소외 2가 일부러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미숙이나 법규의 오해로 말미암은 것인지 선뜻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공소외 2가 기안한 문서를 보고 이 사건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1이나 이에 결재한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이 위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평가조서를 보면 그 작성자는 위
공소외 1임이 분명하고 단지 주무계장으로 결재한 피고인을 작성권자라고는 볼 수 없으니,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6)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이 사건 수뢰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5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들로부터 국유지인 이 사건 잡종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잡종지의 낙찰예정가격까지 암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하늘 김종석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청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도균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10. 15. 선고 95고단547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은 100만 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그릇되게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공시지가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 결재하였고 다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여 허위로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행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2,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따르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754의 3 잡종지 157㎡(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2. 17. 인천 남동구청 관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행정서기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잡종지의 과세등급란에 '공시지가 ㎡당 577,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산평가조서의 계장 결재란에 사인을 한 후 재무과장에게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과장 결재란에 전결로 결재하게 하여 공문서인 재산평가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모아 위
공소외 1은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임 근무자
공소외 2가 기안한 "'92년도 4/4분기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에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당 57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참조하여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소외 2는 당시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등에따른업무처리지침(이재 22400-21178:1990. 7. 5. 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터잡아 위 잡종지의 부근에 있는 토지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지가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재산평가조서의 과세등급란에 기재된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는 위
공소외 2가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것을 보고 위
공소외 1이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내용의 기재라고 할 수 없고,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외 1이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재산평가조서의 작성자는 위
공소외 1이고 피고인은 단지 주무계장으로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내세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더라도 "대상토지가 표준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토지의 가장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가능한 한 토지의 특성이 대상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개별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사기록 42쪽에 편철된 측량성과도와 131쪽 내지 137쪽에 편철된 '92 지가 조사부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잡종지의 가장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는 '답, 521의 6'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근에 있는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나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공시지가'란 위 지가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잡종지와 같이 표준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및 표준지(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정지역의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로 선정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등의 개념은 위 지가공시법에 따라 비로소 도입된 개념으로서, 위
공소외 2이나 위
공소외 1의 그 간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들이 위 용어들의 개념 및 산출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위
공소외 2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근에 있는 표준지인 '잡종지, 748의 9'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토지는 표준지가 아님에도 표준지라고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는 별도로 위증죄로 기소되자 다시 전임자인 조성일이 기안한 "'92년도 2/4분기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문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위 위증사건 수사기록 216쪽 내지 225쪽에 편철된 인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재산관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진술을 보면 그가 현재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측량성과도상에 나타난 521의 6,520의 9 및 520 토지의 공시지가 평균을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하여 지가공시법이 제정·공포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공소외 2가 일부러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미숙이나 법규의 오해로 말미암은 것인지 선뜻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공소외 2가 기안한 문서를 보고 이 사건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1이나 이에 결재한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이 위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평가조서를 보면 그 작성자는 위
공소외 1임이 분명하고 단지 주무계장으로 결재한 피고인을 작성권자라고는 볼 수 없으니,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6)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이 사건 수뢰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5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들로부터 국유지인 이 사건 잡종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잡종지의 낙찰예정가격까지 암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하늘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