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7가합7505
손해배상금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1997년 8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무효)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그 소송에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그 소송에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독촉사건에서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소송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2] 독촉사건에서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소송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562조 제3항
,
제4항
,
제20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3조
, /[2]
민사소송법 제439조
,
제444조
상법 제562조 제3항
,
제4항
,
제20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3조
, /[2]
민사소송법 제439조
,
제44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146, 2147 판결(공1977, 10216)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146, 2147 판결(공1977, 10216)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인
소외 1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7. 3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1과 일본국인
소외 2가 선임되어 같은 해 8. 7.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이 법원 97차3615호 손해배상금청구독촉사건에서 이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는 위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이상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유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 중 한 사람인
소외 1의 소송대리위임장만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소송대리위임장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대리위임행위는 무효이고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변호사
소외 3이 제출한 답변서나 그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 소송행위도 모두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합작투자회사인 피고 회사는 1995. 6.경 한국과 일본 양측 투자자들이 합작투자관계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합의하고도 전국 각 대리점의 점주들인 원고들 및
소외 4,
5(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라고 한다)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공급을 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그 동안 개척한 거래선을 상실하고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기는가 하면 외상수금이 어려워지는 등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1996. 11. 28.
소외 2,
6,
7,
8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경영하는 총판대리점의 배상과 보상청구에 응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금 1,000,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반 실무적인 처리원칙 및 방법은 회사 공동대표 및 총판 대리점주들의 대표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인은 이 사건 대리점주들에게 총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분배는 대리점들 간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하여, 1996. 12. 7. 이 사건 대리점주들 17명 전원이 모여 매출액 등의 산출기준에 따라 별지 분배목록의 내용과 같이 1,00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위
소외 1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숙(재판장) 최규현 김용배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인
소외 1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7. 3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1과 일본국인
소외 2가 선임되어 같은 해 8. 7.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이 법원 97차3615호 손해배상금청구독촉사건에서 이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는 위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이상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유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 중 한 사람인
소외 1의 소송대리위임장만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소송대리위임장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대리위임행위는 무효이고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변호사
소외 3이 제출한 답변서나 그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 소송행위도 모두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합작투자회사인 피고 회사는 1995. 6.경 한국과 일본 양측 투자자들이 합작투자관계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합의하고도 전국 각 대리점의 점주들인 원고들 및
소외 4,
5(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라고 한다)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공급을 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그 동안 개척한 거래선을 상실하고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기는가 하면 외상수금이 어려워지는 등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1996. 11. 28.
소외 2,
6,
7,
8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경영하는 총판대리점의 배상과 보상청구에 응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금 1,000,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반 실무적인 처리원칙 및 방법은 회사 공동대표 및 총판 대리점주들의 대표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인은 이 사건 대리점주들에게 총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분배는 대리점들 간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하여, 1996. 12. 7. 이 사건 대리점주들 17명 전원이 모여 매출액 등의 산출기준에 따라 별지 분배목록의 내용과 같이 1,00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위
소외 1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숙(재판장) 최규현 김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