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나13058

손해배상(기)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2009년 2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3. 선고 2007가소166477 판결
【변론종결】2009.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09. 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14:10경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충원 부근에서 동학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근처의 골프장에서 고객
소외인이 타구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와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나. 위 골프장은 피고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8차로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높이가 적정치 못한 펜스만이 설치되어 있어, 종종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골프장 이용자가 타구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차량 수리비로 236,610원, 수리기간(3일) 동안의 다른 차량 대여료로 396,330원, 치료비로 116,200원(19,100원 + 26,800원 + 70,300원) 합계 749,1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49,140원(재산상 손해 749,140원 + 위자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박형건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