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가단13531

손해배상(기)

법원: 의정부지법 선고일: 2008년 11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물리적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원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00만 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18,592,000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원고 1,
2의 자녀이다.

○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에 2007. 10.경 입사하여, 그 시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중국 산동성 청도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8. 1.경까지 근무하였다.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
소외 2로부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왔는데, 2006년경부터는 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하되, 매년 5. 1. 이전에 향후 반년분 차임을, 매년 11. 1. 이전에 향후 반년분 차임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인정 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2007. 12. 29.
소외 2와 폭력배로 보이는 10여 명이 공장 사무실에 들어와 6개월 공장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 1과
소외 3을 3일 동안 감금하였고, 이에 밀린 차임을 지급한 후 풀려났으며,
소외 2는 2008. 1. 15.까지
원고 1의 출·퇴근을 감시하고,
원고 2,
3,
4도 감시였는바,
원고 1은 그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08. 1. 16.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원고 1은 그 감금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려고 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 1은 중국에서 그 거주주택을 임차하면서 미리 지급한 차임 중 선지급차임 2,747,250원 및 259,900원의 보증금의 손해를 보았으며, 중국에서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매월 평균적으로 3,239,000원을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9,717,000원의 손해(일실이익)도 보았으며, 그 정신적 손해로
원고 1에게 500만 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급하게 중국을 빠져 나옴으로 발생한 운송료 869,310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7.경 이 사건 공장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고 이 사건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고 1과
소외 3(피고의 조카)은 위 중국 근무 당시에 피고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에게 2007. 11. 1. 이전에 반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약 한달 반 정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2007. 12. 18.경
원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정리와 관련하여, “그대로 문을 닫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공장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차임은 지불하지 않고 기계, 설비 등 일체를 그대로 놓고 나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설사 공장임대인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가 추후 받게 될 수출 증치세 환급의 권리도 포기를 해야 하며, 또한 공장 임대인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공장임대인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압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예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차임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자기도 무슨 생각을 갖겠지요. 심지어 미싱이나 기계를 팔아서라도 차임을 달라고 하겠지요, 당연히 환급금은 포기하게 되겠지요. 나는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보다는 공장 인원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원고 1에게 보낸 바 있다.

○ 2007. 12. 29.경
소외 2는 공장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6개월분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원고 1과
소외 3을 위 공장 사무실에 위 12. 29.부터 12. 31.까지 3일 동안 감금하였다.

○ 위 감금 당시
원고 1은 가족들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한 바 있고, 그 연체 차임을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하여
소외 2에게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측에서 이후 바로
원고 1에게 지급하였다.


소외 3은 위 감금 당시
원고 1과 사이에 감금사실을 방송국에 알리자고 이야기한 바 있고, 탈레반에 납치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말 및 피고와 의절하겠다는 말을
원고 1에게 한 바 있다.

○ 원고들은 2008. 1. 16. 배를 타고 귀국하고,
소외 3은 2008. 1. 17.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원고 1은 위 강제감금 후인 2008. 2.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원고 1은 2008. 1.경
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로금조로 2000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 갑 5 내지 8,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1과
소외 3은 피고에게 그 공장정리 방법 등을 상의하였고,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장에 있던 설비 등도 그대로 두고 나오라는 취지로 그 의사를 전달하면서,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보다는 공장 인원의 정리가 더 중요하고,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임대인인
소외 2가
원고 1과
소외 3을 3일간 위 공장에 감금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소외 3이 탈레반에 납치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 당시 그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고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중국 현지에 설립한 이 사건 공장의 운영, 철수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갑 1호증의 1의 임대계약서에도 위 임대인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 현지에서 물리적인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게 업무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원고 1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이 감금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 1이 주장하고 있는 일실이익은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지급차임 등도
원고 1 본인이 2008. 12. 중순경에는 이 사건 공장이 정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사비용은 향후적으로도 발생할 비용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위자료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금을 당하면서
원고 1이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가족인
원고 2,
3,
4도 그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로
원고 1에게 400만 원,
원고 2에게 1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50만 원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 2,
3,
4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