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8후4448

등록무효(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2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선사용서비스표 “MIRAGE”가 등록서비스표 “
”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주지·저명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158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3124 판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1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중심가인 스트립가에 “MIRAGE” 호텔을 설립할 때인 1989년경부터 사용한 점, 위 라스베가스는 연간 관광객 4,000만 명이 다녀가는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위 호텔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6401호)의 출원일(2002. 12. 9.) 당시 3,044개의 객실을 구비한 최고급 카지노 및 휴양호텔인 점,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는 2000. 10. 3. 미국의 네바다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유명한 서비스표(famous mark)’로 인정받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전·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일 당시 미국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적어도 2000년부터는 유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위 판단은 미국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과 반대되거나 그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까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위 호텔을 10여 년간에 걸쳐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운영하여 온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의 매출액, 광고비 지출액 등의 사용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미국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출원일 당시 미국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