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6나95524
대금반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11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변론종결】2007. 10.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분양대금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 ‘개발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개발비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5면 제1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20행의 “갑 제47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31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을, 제13면 제1행의 “갑 제24호증의 1” 다음에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4호증의 3, 갑 제56호증의 4”를, 제13면 제7행의 “②” 다음에 “피고들이
□□부동산신탁에게 2001. 5.경 제출한 층별 분양면적표(갑 제54호증의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6.75%로 기재되어 있고, 2001. 8. 21. 송부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6호증의 4)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5.6%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분양대행업자에 의해 분양상담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 명의의 공식적인 분양안내문이 아니고, 그 작성주체 및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1호증의 1 내지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40.57% 또는 40.67%로 기재되어 있고,”를, 제19면 제1행의 “앞서 배척한 증거”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3, 갑 제4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9면 제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제20면 제19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21면 제1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6행의 “갑 제3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 1, 2 목록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김복형 진상범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변론종결】2007. 10.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분양대금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 ‘개발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개발비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5면 제1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20행의 “갑 제47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31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을, 제13면 제1행의 “갑 제24호증의 1” 다음에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4호증의 3, 갑 제56호증의 4”를, 제13면 제7행의 “②” 다음에 “피고들이
□□부동산신탁에게 2001. 5.경 제출한 층별 분양면적표(갑 제54호증의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6.75%로 기재되어 있고, 2001. 8. 21. 송부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6호증의 4)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5.6%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분양대행업자에 의해 분양상담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 명의의 공식적인 분양안내문이 아니고, 그 작성주체 및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1호증의 1 내지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40.57% 또는 40.67%로 기재되어 있고,”를, 제19면 제1행의 “앞서 배척한 증거”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3, 갑 제4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9면 제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제20면 제19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21면 제1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6행의 “갑 제3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 1, 2 목록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김복형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