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6나539
부당이득금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11월 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71,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71,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