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라375
상법위반이의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월 7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항 고 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자 2007과371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항고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법이 정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3. 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태한 행위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항고인의 변경등기 해태기간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 200만 원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무(재판장) 정문경 민규남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자 2007과371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항고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법이 정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3. 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태한 행위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항고인의 변경등기 해태기간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 200만 원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무(재판장) 정문경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