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가합26127
손해배상(기)
법원: 수원지법
선고일: 2009년 6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면서 실제로는 184,123원인 연체금액을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여서 공유하지 않아도 될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들에게 공유하게 한 사안에서,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고객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은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5.부터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10.경부터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사업을 하였는데, 이는 최초 가입자로부터 420,000원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은 월 100,000원씩의 선불카드 사용을 12개월간 약정하면 통신요금의 35%를 매월 할인받되 그 할인요금은 위 가입비를 12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또한 위와 같이 월 100,000원씩 12개월 이상을 약정하는 기존 회원의 경우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게 되면 회원 1인당 50,000원을 가입권유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나.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위 회사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이용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행하여 회원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차주인 회원들이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차주인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일괄하여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02. 12.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로부터 420,000원을 이자 연 18%, 지연이자 연 23%로 대출하고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되, 위 금 42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2. 2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2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위 돈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1. 21.부터 2003. 7. 21.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하여 오다가 2003년 8월경 부도가 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03. 10.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안내장을 보냈는데, 2003.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금은 184,123원이었다.
마. 피고는 2004년 6월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03. 12. 22.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주식회사’라 한다)에 연체금액을 245,685원으로 하여 원고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였고, 2006. 8.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다시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였는데, 금액은 천 단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 단위까지 그 금액을 입력하는 바람에 연체금액이 184,123원이 아니라 184,123,000원으로 등록(이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이라 한다)되었으며, 원고가 2006. 9. 1.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금 184,123원을 변제하자 피고는 바로 원고의 연체정보에 대하여 해제접수를 하여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위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한도 축소, 이용 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는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자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내지 11,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 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이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이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다음날인 2002. 12. 14.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회원 가입의사를 철회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도 해제되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해제 주장’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나 많은 184,123,000원으로 잘못 등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 12. 자동차 2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은행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이 거절되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되는 등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바람에 운수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업무제휴협약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420,000원을 대출하고 위 돈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해제 내지는 철회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여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2003. 7. 21. 이후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에는 과실이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과정에서 184,123원을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 다음날인 2006. 8. 31. 연체금액을 184,123원으로 정정하였고, 2006. 9. 1.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연체정보에 대하여 해제접수를 하여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위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였으며, 2006. 9. 26.경 제일은행 카드심사부에 이러한 사실을 직접 통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원고의 신용도 하락 내지는 이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 우선 원고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임에도 그 회원가입과정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서 그 당사자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과는 계약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어서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해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다음날인 2002. 12. 14.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회원 가입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대행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원 가입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당시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대출원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해 신용정보거래 등록사유가 발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500,000원 이하의 연체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연체금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에는 해제와 동시에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체금액이 실제로는 184,123원임에도 불구하고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이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유되지 않았을 원고의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공유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다음날인 2006. 8. 31. 연체금액을 184,123원으로 정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1.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연체정보에 대하여 해제접수를 하여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위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업자는 이러한 연체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법원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연체정보가 현재까지도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경까지는 그 연체금액도 피고가 처음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 184,123,000원으로 관리되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수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이후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 12. 자동차 2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때문에 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이 거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물취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그리고 위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는 등 원고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졌고,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인지 500,000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연체정보를 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공유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피고로서는 극히 주의를 기울여서 연체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체금액이 184,123원에 불과하여 공유되지 않았어야 할 원고의 연체정보를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연체금액 184,123,000원인 원고의 연체정보가 공유되게 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일단 잘못 등록된 원고의 연체정보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원고의 신용이 현저히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피고가 연체금액을 정정하였다거나 원고의 변제로 연체정보가 해제·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락한 원고의 신용이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피고의 잘못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공유하게 된 원고의 연체정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제되어 삭제되더라도 전국은행연합회와는 달리 원고의 연체정보를 최대 5년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원고의 신용 훼손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우 원고의 연체정보가 현재까지도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인 2009년 3월경까지도 그 연체금액이 피고가 처음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등록한 184,123,000원으로 관리되다가 그 이후에야 비로소 수정된 점, 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로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거래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신용의 하락은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의 금융거래나 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쳐 원고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기동 백소영
【피 고】
【변론종결】2009.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5.부터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10.경부터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사업을 하였는데, 이는 최초 가입자로부터 420,000원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은 월 100,000원씩의 선불카드 사용을 12개월간 약정하면 통신요금의 35%를 매월 할인받되 그 할인요금은 위 가입비를 12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또한 위와 같이 월 100,000원씩 12개월 이상을 약정하는 기존 회원의 경우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게 되면 회원 1인당 50,000원을 가입권유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나.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위 회사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이용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행하여 회원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차주인 회원들이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차주인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일괄하여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02. 12.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로부터 420,000원을 이자 연 18%, 지연이자 연 23%로 대출하고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되, 위 금 42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2. 2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2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위 돈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1. 21.부터 2003. 7. 21.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하여 오다가 2003년 8월경 부도가 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03. 10.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안내장을 보냈는데, 2003.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금은 184,123원이었다.
마. 피고는 2004년 6월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03. 12. 22.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주식회사’라 한다)에 연체금액을 245,685원으로 하여 원고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였고, 2006. 8.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다시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였는데, 금액은 천 단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 단위까지 그 금액을 입력하는 바람에 연체금액이 184,123원이 아니라 184,123,000원으로 등록(이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이라 한다)되었으며, 원고가 2006. 9. 1.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금 184,123원을 변제하자 피고는 바로 원고의 연체정보에 대하여 해제접수를 하여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위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한도 축소, 이용 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는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자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내지 11,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 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이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이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다음날인 2002. 12. 14.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회원 가입의사를 철회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도 해제되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해제 주장’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나 많은 184,123,000원으로 잘못 등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 12. 자동차 2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은행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이 거절되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되는 등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바람에 운수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업무제휴협약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420,000원을 대출하고 위 돈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해제 내지는 철회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여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2003. 7. 21. 이후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에는 과실이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과정에서 184,123원을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 다음날인 2006. 8. 31. 연체금액을 184,123원으로 정정하였고, 2006. 9. 1.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연체정보에 대하여 해제접수를 하여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위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였으며, 2006. 9. 26.경 제일은행 카드심사부에 이러한 사실을 직접 통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원고의 신용도 하락 내지는 이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 우선 원고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임에도 그 회원가입과정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서 그 당사자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과는 계약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어서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해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다음날인 2002. 12. 14.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회원 가입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대행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원 가입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당시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대출원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해 신용정보거래 등록사유가 발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500,000원 이하의 연체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연체금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에는 해제와 동시에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체금액이 실제로는 184,123원임에도 불구하고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이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유되지 않았을 원고의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공유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다음날인 2006. 8. 31. 연체금액을 184,123원으로 정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1.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연체정보에 대하여 해제접수를 하여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위 연체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업자는 이러한 연체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법원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연체정보가 현재까지도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경까지는 그 연체금액도 피고가 처음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 184,123,000원으로 관리되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수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 이후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 12. 자동차 2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때문에 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이 거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물취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그리고 위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는 등 원고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졌고,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인지 500,000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연체정보를 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공유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피고로서는 극히 주의를 기울여서 연체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체금액이 184,123원에 불과하여 공유되지 않았어야 할 원고의 연체정보를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연체금액 184,123,000원인 원고의 연체정보가 공유되게 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일단 잘못 등록된 원고의 연체정보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원고의 신용이 현저히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피고가 연체금액을 정정하였다거나 원고의 변제로 연체정보가 해제·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락한 원고의 신용이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피고의 잘못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공유하게 된 원고의 연체정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제되어 삭제되더라도 전국은행연합회와는 달리 원고의 연체정보를 최대 5년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원고의 신용 훼손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우 원고의 연체정보가 현재까지도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인 2009년 3월경까지도 그 연체금액이 피고가 처음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등록한 184,123,000원으로 관리되다가 그 이후에야 비로소 수정된 점, 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로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거래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신용의 하락은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의 금융거래나 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쳐 원고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기동 백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