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인라1
인신보호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3월 5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항 고 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항 고 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