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나5317

추심금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7월 8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장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가단124630 판결
【변론종결】2008.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9. 8. 30.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 1층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5466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04.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2006. 8. 24. 이 법원 2006가단112210호로 구상금 21,131,527원 및 이 중 금 20,247,0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이 같은 해 9. 13. 확정되자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191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5,060,762원 상당의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계속 갱신되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04. 3. 27. 당시 존속 중이었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2003년 9월 말경
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하던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3호증의 기재는 ①
소외 1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소외 1 명의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다음 그 부분에
소외 2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도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수정된 부분에 관하여
소외 1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달리 수정된 날짜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임차권 양도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 2008. 6. 6.자 준비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을 3호증 및 뒤에서 보는 을 4호증을 제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4호증(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04. 4. 13.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2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고, 그 이전에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소외 2가
소외 1에 이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닌
소외 2의 명도의무를 들어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을
소외 1의 이 사건 점포명도의무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 임차권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이를 명도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호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점포 명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조형우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