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나64135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
【변론종결】2009. 3.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문혜정 김종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
【변론종결】2009. 3.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문혜정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