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가단37506

손해배상(기)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2009년 8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대전광역시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56,994원 및 그 중 51,250,050원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9. 8. 11.까지 연 5%, 2009.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9,356,994원 및 그 중 51,250,050원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 이전 경위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대 13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2. 23. 접수 제15176호로 1994.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2. 12. 23. 접수 제86799호로 2002.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1은 같은 등기소 2003. 4. 16. 접수 제27204호로 200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32523호로 200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나. 폐기물 매립 사실의 확인 등
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3. 13.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중간 중간에 지표로부터 깊이 1.5m 정도 아래 부분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폐기물처리업체인
소외 3 합자회사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총 2,277.78t을 처리하였고, 그 비용으로 56,944,5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소외 2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34647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원고 및 피고가 위 소송에서
소외 1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25.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51,25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7.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은 2007. 6. 11.
소외 2 주식회사에 판결에 따른 원금 51,250,050원 및 지연손해금 3,327,743원, 그리고 소송비용 2,279,201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1에게 2007. 6. 14. 위 손해배상소송에 따라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합계 56,856,994원과
소외 1이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2,500,000원을 합한 59,356,9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6호증의 3, 9,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및 산성동 일대 738,073.8㎡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1985. 4. 16.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 12. 31.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업 시행 직전인 1985.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는 54.009m에 불과하였지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이후 매립·성토 작업 등으로 인하여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한 점, 2003. 4.부터 2004. 2.까지 사이에 작성된 도로대장 수치지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가 57.9m로 약 1.1m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의 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깊이는 지표로부터 약 1.5m 아래에 묻혀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들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던 점, 또한 그 폐기물의 양 및 폐기물의 매립 양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나 그 이후 매수인 등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3. 19.경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이후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34647호 손해배상 사건의 진행 중 원고가 2006. 8. 7.경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가 보조참가한
소외 1이 패소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6. 14.
소외 1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2007.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소송고지는 위 소송에서
소외 1이 패소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6. 14.
소외 1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59,356,99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356,994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250,050원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9.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