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합83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7월 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오창섭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인바,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고인 2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수부,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위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1,
3,
5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
1. 현장 및 현장부근약도
1. 사건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위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1의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이형석 이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