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3026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72조의2 제2호(현행
제85조 제2호 참조)
제72조의2 제2호(현행
제85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 16. 선고 2008누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관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72조의2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72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 16. 선고 2008누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관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72조의2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72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