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9브26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8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3. 19.자 2009호파8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번 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
□□)”를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신청인은 “
○○”라는 이름이 듣기도 싫은 이름이고, 사주와 맞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름을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2004. 4. 19.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신청인의 이름,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3. 19.자 2009호파8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번 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
□□)”를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신청인은 “
○○”라는 이름이 듣기도 싫은 이름이고, 사주와 맞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름을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2004. 4. 19.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신청인의 이름,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