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사
2009즈기428
소송구조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22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