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사

2009즈기428

소송구조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22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