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7다65139

손해배상(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6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후등록상표권자가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어 후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판매행위는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그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후등록상표권자는 적어도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는 후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판매행위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행위는 선등록상표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7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8. 1. 선고 2006나18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3. 9.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16497호, 제467823호, 제526030호)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241053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2004. 7.경 모두 확정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적어도 2003. 9. 9.경부터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것이 원고의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다음, 피고가 2003. 9. 9.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선등록상표권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상표권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