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9다10386
소유권말소등기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6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기추정력 및 그 복멸을 위한 증명책임
[2]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2]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24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공1995상, 2083),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 /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 81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공1997상, 105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공1995상, 2083),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 /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 81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공1997상, 10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7나20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그 판시 제1 내지 4 등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 내지 4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매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원심 판시 제1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 또는 김병용과
피고 1 사이에 위 제1등기 및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 또는 김병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지분인 나머지 216/6420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부분이 피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216/6240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7나20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그 판시 제1 내지 4 등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 내지 4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매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원심 판시 제1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 또는 김병용과
피고 1 사이에 위 제1등기 및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 또는 김병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지분인 나머지 216/6420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부분이 피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216/6240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