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7후4502

등록무효(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7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명칭이 “차양망의 필림사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인 특허발명은 실시할 수 없는 미완성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그 특허청구범위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허10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명칭을 ‘차양망의 필림사(필름사의 오기로 보인다)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05158호)이 실시할 수 없는 미완성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그 특허청구범위에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완성의 발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여부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특허청의 2001. 2. 12.자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