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합651
준강제추행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성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찜질방 CCTV 정지화면 사진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호(재판장) 우수연 민병국
【검 사】 이성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찜질방 CCTV 정지화면 사진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호(재판장) 우수연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