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08느단112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선고일: 2008년 7월 8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