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08느단112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선고일: 2008년 7월 8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