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4누18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변론종결】2006. 12. 18.
【주 문】
1.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성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2. 5.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같은 해 5.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1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1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2. 5.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09,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부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에 의하여 대표되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자기주식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외 회사의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비율에 따라 그들에게 안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익이 소외 회사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각 주주들에게 귀속될 증자전후의 손익계산을 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2)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2에게 귀속될 손익을 계산하면 제1심 판결의 계산과 다르게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3) 제1심 판결에서는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1주당 가액은
1,191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보고 원고 회사가
원고 2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가사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한다고 하여 그 증가된 자산가치가 바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회사의 증가된 자산이 곧바로 그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상법 제341조 제2 내지
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이나 질권의 처분을 하도록
상법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상법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어느 곳에서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와 달리 앞서 본 적용 산식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사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91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평가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산식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한 위 규정에 반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당심에 이르러 1주당 가액을 1,191원으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경정처분을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원에서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 처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변론종결】2006. 12. 18.
【주 문】
1.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성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2. 5.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같은 해 5.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1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1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2. 5.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09,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부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에 의하여 대표되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자기주식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외 회사의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비율에 따라 그들에게 안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익이 소외 회사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각 주주들에게 귀속될 증자전후의 손익계산을 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2)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2에게 귀속될 손익을 계산하면 제1심 판결의 계산과 다르게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3) 제1심 판결에서는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1주당 가액은
1,191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보고 원고 회사가
원고 2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가사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한다고 하여 그 증가된 자산가치가 바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회사의 증가된 자산이 곧바로 그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상법 제341조 제2 내지
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이나 질권의 처분을 하도록
상법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상법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어느 곳에서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와 달리 앞서 본 적용 산식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사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91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평가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산식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한 위 규정에 반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당심에 이르러 1주당 가액을 1,191원으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경정처분을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원에서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 처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