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나97951

주주총회결의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6월 11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변론종결】2009.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