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7누2004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6월 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변론종결】2008. 5.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
소외인이 1969. 12. 31. 이 사건 토지인 전남 장성군 남면
○○리(지번 생략) 임야 7,240㎡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1. 8. 20.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3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1/3 지분씩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07. 5.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 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을 위한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위 규정을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언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원고들이 토지 형질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지목변경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