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도7537
청소년보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9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2]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2]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한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7. 30. 선고 2007노1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삿갓 민속주점’의 종업원인
공소외 1이 2006. 7. 25. 19:30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16세),
공소외 3(여, 16세)과 그 일행에게 막걸리,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한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7. 30. 선고 2007노1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삿갓 민속주점’의 종업원인
공소외 1이 2006. 7. 25. 19:30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16세),
공소외 3(여, 16세)과 그 일행에게 막걸리,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