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고정22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3월 28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형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서울 성동구
○○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4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공소외 2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
공소외 3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