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고정22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3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형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서울 성동구
○○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4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공소외 2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
공소외 3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검 사】 김형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서울 성동구
○○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4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공소외 2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
공소외 3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