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8누3637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7월 1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10. 선고 2008구단7062 판결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06,2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