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9나6362
사용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7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7가단327217 판결
【변론종결】2009.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하여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2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7가단327217 판결
【변론종결】2009.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하여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2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