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나98244
손해배상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변론종결】2009. 4.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매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경매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경매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째 줄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10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경매청구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및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변론종결】2009. 4.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매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경매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경매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째 줄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10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경매청구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및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