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09르80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드단3077 판결
【변론종결】2009.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본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리(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동현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드단3077 판결
【변론종결】2009.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본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리(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동현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