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나11861
건물대금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9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8가단11068 판결
【변론종결】200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3의 허락을 받아
소외 4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소외 3 소유의 전북 무주군 적상면
○○리(이하지번 1 생략) 외 7필지 토지(이하 ‘
소외 3 토지’라 한다) 위에 1동의 건물을,
소외 1 소유의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외 3필지 토지(이하 ‘
소외 1 토지’라 한다) 위에 3동의 건물(이하 3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4동의 건물은 위 각 토지 위에 미완성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
소외 3로부터
소외 3 토지와 그 지상 농가주택 1동 및 농수산물판매장 2동을 매수하였고, 2006. 8. 23.
소외 1로부터
소외 1 토지와 그 지상 숙박시설 2동을 매수하였을 뿐,
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건물 및 이 사건 건물들은 매수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0. 25.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시 참석하여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에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7.경
소외 1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은 53,0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9호증, 갑 11호증, 갑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대가로 2007. 8. 12.까지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는 공사 수급인인
소외 4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2007. 12. 7.경 공사를 재개해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2007. 12.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이진성 지윤섭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8가단11068 판결
【변론종결】200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3의 허락을 받아
소외 4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소외 3 소유의 전북 무주군 적상면
○○리(이하지번 1 생략) 외 7필지 토지(이하 ‘
소외 3 토지’라 한다) 위에 1동의 건물을,
소외 1 소유의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외 3필지 토지(이하 ‘
소외 1 토지’라 한다) 위에 3동의 건물(이하 3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4동의 건물은 위 각 토지 위에 미완성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
소외 3로부터
소외 3 토지와 그 지상 농가주택 1동 및 농수산물판매장 2동을 매수하였고, 2006. 8. 23.
소외 1로부터
소외 1 토지와 그 지상 숙박시설 2동을 매수하였을 뿐,
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건물 및 이 사건 건물들은 매수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0. 25.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시 참석하여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에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7.경
소외 1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은 53,0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9호증, 갑 11호증, 갑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대가로 2007. 8. 12.까지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는 공사 수급인인
소외 4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2007. 12. 7.경 공사를 재개해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2007. 12.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이진성 지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