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6누235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4구단10497 판결
【변론종결】2007.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110,50주’를 ‘11,050주’로, 4면 5행의 ‘있다’를 ‘없다’로, 5면 11행의 ‘대차하였다가’를 ‘대여하였다가’로, 5면 하 5행의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바꾸고, 7면 하 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