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정930
자동차관리법위반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곽금희
【변 호 인】 변호사 한대삼(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동(이하지번 생략)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진처리명령,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검 사】 곽금희
【변 호 인】 변호사 한대삼(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동(이하지번 생략)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진처리명령,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