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9나37352

청구이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8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한편,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이 사건 사고 목격자
소외 2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결빙된 도로에 올라가지 않고 도로변에서 모래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2 운전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변까지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나, 가사 사실관계가 위 진술서 기재와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2에게 비면책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