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6514
보상금증액
법원: 수원지법
선고일: 2010년 5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 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하여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하여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2인)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85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2010.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89,1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양주신도시 옥정지구〈5차〉)
· 2007. 3.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0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09. 2. 10.
· 수용대상 : 양주시 옥정동
(이하 생략) 공장용지 977㎡(이하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 : 245,959,7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5.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49,281,5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주)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답’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각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의 평가액으로서 주위적으로 ‘공장용지’로 평가한 438,477,600원(이의재결 손실보상금 249,281,550원과의 차액 189,196,050원), 제1 예비적으로 ‘창고용지’로 평가한 361,001,500원(위 차액 111,719,950원), 제2 예비적으로 ‘답’으로 평가한 255,192,400원(위 차액 5,910,85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7. 3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4. 9. 6. 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 소유 분할 전 양주시 옥정동
(이하 생략) 답 2,25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953㎡에 대하여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4-750호)를 받았다.
나) 2004. 10. 7.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중 원고는 977㎡(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
소외 2는 나머지 976㎡(이후 976㎡에서 971㎡로 면적감소하는 변경허가 받음)에 관하여, 각 개발목적을 근생(제조업소) 부지 조성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차례로 허가번호 제2004-750-1호, 허가번호 제2004-969-1호)를 받았다가, 2004. 11. 16. 원고와
소외 2는 위 허가받은 토지 교환을 이유로 명의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각 수허가자 명의변경허가(차례로 허가번호 제2004-969-2호, 제2004-750-2호)를 받았다(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는
소외 2).
다) 원고는 2004. 11. 4.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2004. 12. 1.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5. 1. 5.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 2는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이하 생략) 토지 971㎡ 위에 2004. 10.경부터 각 조립식 가건물(각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4.04㎡)을 축조하여 2004. 12. 23.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정801 사건에서, ‘원고는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용수용 예정지가 된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이미 원고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 : 1,000㎡)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수용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 의사가 전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한 다음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농지상태에 비해 훨씬 많은 공용수용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4. 11. 13.
소외 2의 명의로 전용면적 977㎡(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에 대하여 근린생활(제조)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6.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신청내용과 같이
소외 2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그 무렵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07. 7.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확정).
마) 양주시장은 2007. 5.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4-750-2호)를 취소하였고, 재결감정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된 이 사건 토지 현황에 대해 개발행위 이전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2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은 자이자 행위자인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 규정인
위 규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재결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발행위허가취소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볼 수 없고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0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원고 명의로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창고 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개발행위 자체는 개발목적을 근린생활(제조업소) 부지 조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무렵인 2004. 10.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용상황이 창고 부지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기타요인 비교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뿐, 각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답)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한 255,192,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과의 차액 5,91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5.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피 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2인)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85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2010.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89,1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양주신도시 옥정지구〈5차〉)
· 2007. 3.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0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09. 2. 10.
· 수용대상 : 양주시 옥정동
(이하 생략) 공장용지 977㎡(이하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 : 245,959,7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5.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49,281,5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주)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답’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각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의 평가액으로서 주위적으로 ‘공장용지’로 평가한 438,477,600원(이의재결 손실보상금 249,281,550원과의 차액 189,196,050원), 제1 예비적으로 ‘창고용지’로 평가한 361,001,500원(위 차액 111,719,950원), 제2 예비적으로 ‘답’으로 평가한 255,192,400원(위 차액 5,910,85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7. 3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4. 9. 6. 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 소유 분할 전 양주시 옥정동
(이하 생략) 답 2,25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953㎡에 대하여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4-750호)를 받았다.
나) 2004. 10. 7.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중 원고는 977㎡(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
소외 2는 나머지 976㎡(이후 976㎡에서 971㎡로 면적감소하는 변경허가 받음)에 관하여, 각 개발목적을 근생(제조업소) 부지 조성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차례로 허가번호 제2004-750-1호, 허가번호 제2004-969-1호)를 받았다가, 2004. 11. 16. 원고와
소외 2는 위 허가받은 토지 교환을 이유로 명의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각 수허가자 명의변경허가(차례로 허가번호 제2004-969-2호, 제2004-750-2호)를 받았다(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는
소외 2).
다) 원고는 2004. 11. 4.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2004. 12. 1.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5. 1. 5.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 2는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이하 생략) 토지 971㎡ 위에 2004. 10.경부터 각 조립식 가건물(각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4.04㎡)을 축조하여 2004. 12. 23.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정801 사건에서, ‘원고는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용수용 예정지가 된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이미 원고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 : 1,000㎡)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수용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 의사가 전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한 다음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농지상태에 비해 훨씬 많은 공용수용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4. 11. 13.
소외 2의 명의로 전용면적 977㎡(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에 대하여 근린생활(제조)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6.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신청내용과 같이
소외 2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그 무렵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07. 7.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확정).
마) 양주시장은 2007. 5.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4-750-2호)를 취소하였고, 재결감정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된 이 사건 토지 현황에 대해 개발행위 이전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2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은 자이자 행위자인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 규정인
위 규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재결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발행위허가취소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볼 수 없고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0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원고 명의로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창고 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개발행위 자체는 개발목적을 근린생활(제조업소) 부지 조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무렵인 2004. 10.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용상황이 창고 부지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기타요인 비교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뿐, 각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답)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한 255,192,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과의 차액 5,91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5.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