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가합15293
전부금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12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변론종결】200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12741호로 채무자를
소외 1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2260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4. 9. 8. 이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임에도 원고가 전부금의 현재 이행을 구하고 있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2건의 압류명령 및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1,
2의 공유였는데,
소외 1,
2는 2003. 1. 8.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
(가) 그 후
소외 1,
2 등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들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을 겪었다.
(나) 피고는 2004. 6. 9.
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3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4. 8. 3.
소외 3에게 ‘2004. 8. 9.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소외 3은 2004. 9. 15. 11:59경 피고에게 잔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14:00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를 실시하여 유찰된 후, 2004. 9. 23.
소외 3에게 계약금 652,600,000원을 몰취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소외 7이 압류한 1,9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다)
소외 3과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2005.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05. 1. 21. 수의계약자로 결정된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외 6 주식회사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5. 4. 11.
소외 6 주식회사에게 ‘2005. 4. 21.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소외 6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한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계약금 652,600,000원 중 3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1.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소외 6 주식회사는
소외 8 및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명의로 수의계약자로 재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7. 4.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소외 8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1,06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또 다른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교회에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5,46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소외 8,
○○교회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외 8 및
○○교회가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5. 7. 20., 2005. 7. 29.
○○교회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5. 8. 4. 중도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외 8 및
○○교회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6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3)
소외 6 주식회사의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가)
소외 6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8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처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위적으로는,
소외 3이 재공매에 의한 낙찰 전 매매대금을 납입하여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지정하는 자에게 또는
소외 3이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합계액의 배액 중 1,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이
소외 6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몰취한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범위 내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10. 10.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이 이중매매로서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6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소외 6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몰취한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상 위약금 합계 1,240,800,000원을 50%인 620,4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6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9909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4. 1차 매매계약은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2차 매매계약은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차 매매계약 당시의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외 6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소외 6 주식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341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9. 20.
소외 6 주식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4) 피고의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가) 관련 판결에서 2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6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8 및
○○교회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소외 8,
○○교회,
소외 5(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096호로, 피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몰취한 62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5. 2차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액 62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50%인 310,000,000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소외 5에 대한 피고의 계약금반환채무는 3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8227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매각
한편, 피고는
소외 3이 지정하는 자에게 또는
소외 3이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6. 7. 18.
소외 9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201,263,170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6,398,736,830원에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판단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 즉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교부채권 중 원고의 청구금액 5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로부터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원 및 그에 대한 금융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의 환가 수수료와 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배당금을 공제하여야 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18.
소외 9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몰취한 62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액 자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 미도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의 현재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무의 존재나 그 범위 등을 다투는 등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태경(재판장) 홍득관 이경민
【피 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변론종결】200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12741호로 채무자를
소외 1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2260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4. 9. 8. 이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임에도 원고가 전부금의 현재 이행을 구하고 있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2건의 압류명령 및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1,
2의 공유였는데,
소외 1,
2는 2003. 1. 8.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
(가) 그 후
소외 1,
2 등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들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을 겪었다.
(나) 피고는 2004. 6. 9.
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3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4. 8. 3.
소외 3에게 ‘2004. 8. 9.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소외 3은 2004. 9. 15. 11:59경 피고에게 잔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14:00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를 실시하여 유찰된 후, 2004. 9. 23.
소외 3에게 계약금 652,600,000원을 몰취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소외 7이 압류한 1,9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다)
소외 3과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2005.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05. 1. 21. 수의계약자로 결정된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외 6 주식회사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5. 4. 11.
소외 6 주식회사에게 ‘2005. 4. 21.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소외 6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한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계약금 652,600,000원 중 3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1.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소외 6 주식회사는
소외 8 및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명의로 수의계약자로 재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7. 4.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소외 8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1,06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또 다른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교회에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5,46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소외 8,
○○교회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외 8 및
○○교회가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5. 7. 20., 2005. 7. 29.
○○교회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5. 8. 4. 중도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외 8 및
○○교회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6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3)
소외 6 주식회사의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가)
소외 6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8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처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위적으로는,
소외 3이 재공매에 의한 낙찰 전 매매대금을 납입하여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지정하는 자에게 또는
소외 3이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합계액의 배액 중 1,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이
소외 6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몰취한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범위 내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10. 10.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이 이중매매로서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6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소외 6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몰취한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상 위약금 합계 1,240,800,000원을 50%인 620,4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6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9909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4. 1차 매매계약은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2차 매매계약은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차 매매계약 당시의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외 6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소외 6 주식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341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9. 20.
소외 6 주식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4) 피고의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가) 관련 판결에서 2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6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8 및
○○교회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소외 8,
○○교회,
소외 5(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096호로, 피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몰취한 62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5. 2차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액 62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50%인 310,000,000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소외 5에 대한 피고의 계약금반환채무는 3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8227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매각
한편, 피고는
소외 3이 지정하는 자에게 또는
소외 3이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6. 7. 18.
소외 9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201,263,170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6,398,736,830원에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판단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 즉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교부채권 중 원고의 청구금액 5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로부터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원 및 그에 대한 금융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의 환가 수수료와 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배당금을 공제하여야 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18.
소외 9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몰취한 62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액 자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 미도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의 현재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무의 존재나 그 범위 등을 다투는 등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태경(재판장) 홍득관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