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9나62358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2월 1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변론종결】2009.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