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9다99594
손해배상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서 부칙에서 ‘임차인은 본 계약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또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대지 또는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할 때는 언제나 임대인에게 허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1. 5. 선고 2009나8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부칙 제41조는 임대점포를 보존·유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보수·개조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원고의 임차부분이 아닌 홈에버 용현점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여 다른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사건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임차인이 허락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을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 작업에 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외부의 상호 및 디자인 변경 등을 포함하는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인 만큼 원고의 임차부분도 공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부칙 제41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대차계약에 삽입된 다른 조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의 ‘Demised Premises(양도대지)’는 종합빌딩 내의 구역, 특히 계약서의 부칙 가. 제3항에 설명된 구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임차부분인 ‘지상 1층 F1-BL1’을 가리키는 점, 부칙 제41조의 ‘대지 또는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의 문언상으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하는 작업이란 임차인의 임차부분 또는 그 일부분에 들어가 보수·개조 등 작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가 2007. 2. 1.경부터 3. 8.경까지 주로 피고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도 원고의 임차부분에 직접 들어가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한 바는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은 바도 없는 점, 반면 원고는 약 36일간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단전·단수, 영업장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병원 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 부칙 제41조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공사기간 동안 병원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차인이 허락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이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차부분과 무관하게 주로 피고의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건물 외부의 상호 및 디자인 변경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위 부칙 제41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피고, 피상고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1. 5. 선고 2009나8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부칙 제41조는 임대점포를 보존·유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보수·개조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원고의 임차부분이 아닌 홈에버 용현점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여 다른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사건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임차인이 허락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을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 작업에 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외부의 상호 및 디자인 변경 등을 포함하는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인 만큼 원고의 임차부분도 공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부칙 제41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대차계약에 삽입된 다른 조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의 ‘Demised Premises(양도대지)’는 종합빌딩 내의 구역, 특히 계약서의 부칙 가. 제3항에 설명된 구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임차부분인 ‘지상 1층 F1-BL1’을 가리키는 점, 부칙 제41조의 ‘대지 또는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의 문언상으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하는 작업이란 임차인의 임차부분 또는 그 일부분에 들어가 보수·개조 등 작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가 2007. 2. 1.경부터 3. 8.경까지 주로 피고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도 원고의 임차부분에 직접 들어가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한 바는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은 바도 없는 점, 반면 원고는 약 36일간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단전·단수, 영업장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병원 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 부칙 제41조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공사기간 동안 병원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차인이 허락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이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차부분과 무관하게 주로 피고의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건물 외부의 상호 및 디자인 변경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위 부칙 제41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