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고정2934
재물손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2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장일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의자는 택시운전기사인자로,
2006. 9. 3. 02: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공소외인(남, 52세) 소유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약 15㎝ 가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
【검 사】 장일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의자는 택시운전기사인자로,
2006. 9. 3. 02: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공소외인(남, 52세) 소유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약 15㎝ 가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