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7도729
공직선거및선고부정방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5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일간신문 배달원에게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정당의 당보를 신문 간지로 끼워서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게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2. 14. 선고 96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간지인 충청일보의 배달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보를 신문 간지로 끼워서 그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2. 14. 선고 96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간지인 충청일보의 배달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보를 신문 간지로 끼워서 그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