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00두90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4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로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여부
[2] 취득한 토지가 전, 답 등 농지이고 취득한 자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현행 삭제) / [2]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8476 판결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99누96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10. 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5, 7, 8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로 취득목적을 전환한 이상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8476 판결 참조), 취득한 토지가 전, 답 등 농지이고 취득한 자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0. 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1, 2, 3, 4,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분할 전의 전, 답을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는 아파트 부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위 자투리땅으로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1997. 5.경부터 1998. 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전환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농업이 주업이 아닌 원고가 전,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사용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지목변경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한 이상 주택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법인의 토지 취득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