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9두10254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1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스티커사진기는,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아 위 스티커사진기가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나)목 참조],
제11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나)목 참조],
제11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9누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스티커사진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는 고체활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486DX2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사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3가지 주요 부분 모두 결과물인 스티커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서 피사체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PC카메라는 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486DX2컴퓨터나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함께 사진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물품 중 사진기에 해당되는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율이 15%를 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진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진기 중 고급사진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고급사진기 판단기준에 관한 원심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강신욱
【피고,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9누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스티커사진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는 고체활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486DX2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사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3가지 주요 부분 모두 결과물인 스티커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서 피사체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PC카메라는 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486DX2컴퓨터나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함께 사진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물품 중 사진기에 해당되는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율이 15%를 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진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진기 중 고급사진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고급사진기 판단기준에 관한 원심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