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0도340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6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현금카드’ 또는 ‘회원권카드’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는 사안에서, ‘신용카드 등’ 위조로 인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제8호,
제70조 제1항 제1호 / [2]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제8호,
제70조 제1항 제1호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성우경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 6, 11, 14의 각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합하여 위 법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만을 의미할 뿐,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 6, 11, 14의 각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위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순번 11 기재 카드는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인 것으로 보이고, 순번 2, 4, 5, 6 기재 각 카드는 ‘멤버쉽카드(MEMBERSHIP CARD)’라는 그 명칭에 비추어 일반적인 회원권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순번 3 기재 카드는 영화 관람과 관련된 회원권카드, 순번 14 기재 카드는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카드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위조한 위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카드들은 모두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카드들이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것들을 위조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한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위 각 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