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2가합75662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2003년 7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개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융회사와의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장비가 구매자에게 제작·인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이 임대료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할부금융계약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적용이 없어 구매자는 구입 건설장비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윤석정 외 4인)
【피 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변론종결】 2003. 6.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2002. 3. 2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2002. 6.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2002. 5. 21.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4와 피고 사이의 2002. 6.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2002. 3. 2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6과 피고 사이의 2002. 6.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5, 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원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원고들은 이들 문서가 소외 1이 원고들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차량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회사로서 2002. 초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차량 등을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매수인)와 피고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 피고가 그 할부금융자금을 직접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한편, 피고는 구매자로부터 위 융자금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구매자들을 대행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가 제작하는 터널공사용 작업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들에게 매월 각 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1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리하여 소외 1은 2002. 3. 22.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터널용 작업차량(SH990) 등(이하 '이 사건 차량 등'이라 한다)을 금 1억 3,000만 원(원고 2 내지 5) 내지 2억 원(원고 1)에 각 1대씩 구입하되 그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가 추천하는 피고로부터 할부 금융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위 소외 1은 2002. 3월 내지 6월 사이에 원고들을 대행하여 원고들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할부금융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6,000만 원(원고 2 내지 5) 내지 1억 원(원고 1)을 대출하되, 위 대출금은 원고들로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금 2,824,400원(원고2 내지 5) 내지 금 4,707,340원(원고 1)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각 작업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6)와 위 할부금융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 작업차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6)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각 할부금융자금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할부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2002. 10. 18. 그 잔존 할부융자원리금을 정산한 결과 원고 1의 경우 원금 98,854,060원과 연체료 금 322,400원이, 원고 2의 경우 원금 62,109,587원과 연체료 금 128,758원이, 원고 3의 경우 원금 59,312,398원과 연체료 금 148,935원이, 원고 4의 경우 원금 53,662,783원과 연체료 금 94,760원이, 원고 5의 경우 원금 59,312,250원과 연체료 금 193,430원, 원고 6의 경우 원금 56,488,000원이 각 남게 되었다.
2. 쟁점(할부금융채무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로 위 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이 있을 뿐,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나 피고와 사이에 위 차량구입계약 내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이의 확인을 구하고, 둘째로 가사 위 각 계약이 유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융자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상이 된 위 각 차량이 제작되어 원고들에게 인도된 바가 없어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할부금융약정서 제5조 제2호 내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품차량구입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의 효력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승낙하며 위 소외 1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차량 구입대금의 조달 방법 역시 위 소외 1에게 일임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와 할부금융제휴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을 대행하여 위 각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구입대금을 조달한 사실, 위 각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이 원고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임을 밝히고 차량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자, 원고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 연락하여 위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차량대금 중 일부를 조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히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자력을 믿어 이를 받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나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적으로 대행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할부금지급의 거절권의 존부
다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이 제작되어 원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할부금융취급약정서 제5조 제2호 내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할부금융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이 실제로 제작되어 출고된 바가 없어 원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할부금융취급약정서 제5조 제2호에서는 할부금융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할부금융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인도하기로 약정한 시기에 매수인에게 인도 내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할부금융취급약정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이 원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기존에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의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근거로 신용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법 조항 역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제2조 제2항),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차량구입은 당초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계속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없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수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 역시 위 각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수액을 특정하지 않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경훈 노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