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단14580
손해배상(자)
법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선고일: 1995년 11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사고택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손해(장례비 및 자신의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망한 처와 그 아들은 같은 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아들은 택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위자료)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손해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위 망인(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상속분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공1995상, 2091)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558,437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1995. 11.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분의 7은 원고 2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497,596원, 원고 2에게 금 37,331,7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원고 1은 1994. 12. 29. 06 : 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507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좌커브길에 이르러,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핸들을 제때 꺾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위 택시에 타고 있던 망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07 : 30경 사망케 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사고택시를 운전한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아들(당 14세)인데, 원고 1은 사고 당일 03 : 00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위 택시를 배차받은 다음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위해 위 택시에 위 망인 및 원고 2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06 : 20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3) 인정자료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택시의 운행 중의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위 택시는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운행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1) 원고 1의 타인성 여부 및 동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의 운전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동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원고의 장례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망 소외인 및 원고 2의 타인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로서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택시이고, 위 망인 및 원고 2가 비록 사고운전자인 원고 1의 처자(妻子)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 택시에 일시적으로 동승한 것일 뿐이고 위 택시에 대해 소유권 기타 아무런 사용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한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 및 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일 03 : 00경 원고 1에게 위 택시를 배차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승차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인 원고 1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택시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택시가 영업 도중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2-3시간 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당일의 사납금을 받아 영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일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 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당해 사고운전자인 원고 1의 장례비 및 위자료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그의 이익을 위해 남편인 원고 1이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함께 목적지를 정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장거리를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운행의 목적, 신분관계, 동승경위, 사고까지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고 사고지점은 커브길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남편인 원고 1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감경사유 및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6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가)항에서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나)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생년월일 생략)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45세 10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은 33.27년이다.
②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
③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무렵 1일 금 27,218원이다.
④ 가동기간 : 월평균 22일씩(다툼없는 사실) 60세 될 때까지
⑤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다툼없는 사실)
⑥ 인정자료 :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나) 계 산 :
27,218×22일×2/3×127.7319=50,990,233원
(2) 과실상계(피고의 책임비율 40%)
50,990,233원×40%=20,396,093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특히 원고 1이 가해운전자인 점)와 결과, 망인 및 원고 2의 동승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① 망 소외인 : 금 6,000,000원
② 원고 1 : 위 제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③ 원고 2 : 금 1,000,000원
(4) 상속관계
(가) 피상속액 : 20,396,093원+6,000,000원=26,396,093원
(나) 상속분 :
① 원고 1 (3/5)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② 원고 2 (2/5) : 26,396,093원×2/5=10,558,437원
라. 원고 1의 상속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위 사고로 망 소외인이 갖게 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하여 그 상속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위 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자이고, 그 채무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채무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의 가해자인 위 원고가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상속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해 이를 행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동 원고와 위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558,437원(상속분 10,558,437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동 원고가 구하는 1994.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인호
【피 고】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558,437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1995. 11.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분의 7은 원고 2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497,596원, 원고 2에게 금 37,331,7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원고 1은 1994. 12. 29. 06 : 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507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좌커브길에 이르러,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핸들을 제때 꺾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위 택시에 타고 있던 망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07 : 30경 사망케 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사고택시를 운전한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아들(당 14세)인데, 원고 1은 사고 당일 03 : 00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위 택시를 배차받은 다음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위해 위 택시에 위 망인 및 원고 2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06 : 20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3) 인정자료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택시의 운행 중의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위 택시는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운행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1) 원고 1의 타인성 여부 및 동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의 운전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동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원고의 장례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망 소외인 및 원고 2의 타인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로서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택시이고, 위 망인 및 원고 2가 비록 사고운전자인 원고 1의 처자(妻子)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 택시에 일시적으로 동승한 것일 뿐이고 위 택시에 대해 소유권 기타 아무런 사용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한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 및 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일 03 : 00경 원고 1에게 위 택시를 배차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승차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인 원고 1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택시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택시가 영업 도중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2-3시간 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당일의 사납금을 받아 영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일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 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당해 사고운전자인 원고 1의 장례비 및 위자료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그의 이익을 위해 남편인 원고 1이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함께 목적지를 정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장거리를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운행의 목적, 신분관계, 동승경위, 사고까지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고 사고지점은 커브길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남편인 원고 1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감경사유 및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6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가)항에서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나)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생년월일 생략)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45세 10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은 33.27년이다.
②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
③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무렵 1일 금 27,218원이다.
④ 가동기간 : 월평균 22일씩(다툼없는 사실) 60세 될 때까지
⑤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다툼없는 사실)
⑥ 인정자료 :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나) 계 산 :
27,218×22일×2/3×127.7319=50,990,233원
(2) 과실상계(피고의 책임비율 40%)
50,990,233원×40%=20,396,093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특히 원고 1이 가해운전자인 점)와 결과, 망인 및 원고 2의 동승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① 망 소외인 : 금 6,000,000원
② 원고 1 : 위 제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③ 원고 2 : 금 1,000,000원
(4) 상속관계
(가) 피상속액 : 20,396,093원+6,000,000원=26,396,093원
(나) 상속분 :
① 원고 1 (3/5)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② 원고 2 (2/5) : 26,396,093원×2/5=10,558,437원
라. 원고 1의 상속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위 사고로 망 소외인이 갖게 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하여 그 상속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위 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자이고, 그 채무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채무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의 가해자인 위 원고가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상속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해 이를 행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동 원고와 위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558,437원(상속분 10,558,437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동 원고가 구하는 1994.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