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합368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법원: 대전지법 강경지원
선고일: 1995년 8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영업허가의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에 관하여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중음식점 '○○○○' 영업허가(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 제31-196호)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피고는 1985. 12. 19. 당시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제3-11-196)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의 채무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달 30. 그 대금 중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5. 28.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는 1990. 1. 9. 피고에게 위 전세금 50,000,000원 중 금 45,000,000원을 돌려주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남은 금 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으로 금 1,0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3.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합600(본소), 94가합5285(반소)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 1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1995. 2. 28. 이에 의한 가집행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영업허가는 처음부터 피고 명의로 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위 허가에 관한 폐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가 종료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받게 되는 것으로(동법 제21조 참조), 식품접객업의 경우 허가신청자는 물론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조리장, 화장실, 탈의실 등 물적 시설도 그 허가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그 부동산에 관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에게 점유가 이전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영대 이완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중음식점 '○○○○' 영업허가(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 제31-196호)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피고는 1985. 12. 19. 당시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제3-11-196)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의 채무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달 30. 그 대금 중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5. 28.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는 1990. 1. 9. 피고에게 위 전세금 50,000,000원 중 금 45,000,000원을 돌려주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남은 금 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으로 금 1,0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3.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합600(본소), 94가합5285(반소)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 1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1995. 2. 28. 이에 의한 가집행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영업허가는 처음부터 피고 명의로 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위 허가에 관한 폐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가 종료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받게 되는 것으로(동법 제21조 참조), 식품접객업의 경우 허가신청자는 물론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조리장, 화장실, 탈의실 등 물적 시설도 그 허가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그 부동산에 관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에게 점유가 이전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영대 이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