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4가합2264
손해배상(기)
법원: 제주지법
선고일: 1995년 4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농산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비닐하우스 재배 감귤나무들이 전기회로 연결의 잘못으로 인한 환풍기의 오동작으로 고사하거나 쇠약해져서 수확이 불능하거나 감소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부)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 055, 632원 및 이에 대한 1994. 6. 3.부터 1995. 4. 27.까지는 연 5푼의, 1995. 4. 2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 588, 696원 및 이에 대한 1994. 6.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0, 532m2 및 (주소 2 생략). 전 3, 203m2 지상에 감귤재배용 비닐하우스 6동 합계 면적 3, 521평을 설치하여 시설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1991. 3. 8.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설에 계속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2)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는 위 (주소 1 생략). 임야 지상에 4동, (주소 2 생략). 전 지상에 2동이 각 설치되어 있고, 각 동에는 하우스 내의 온도조절을 위하여 흡기창 및 자동조절 환풍기시설을 갖춘 배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낮에 햇빛에 의하여 실내온도가 섭씨 30도가 넘게 되면 위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더운 실내공기가 내보내지는 대신 흡기창을 통하여 바깥의 서늘한 공기가 빨려 들어와 온도가 자동조절되도록 하여 하우스 감귤의 재배를 위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위 환풍기의 작동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임야 지상의 4동에는 62kw의, 위 (주소 2 생략). 전 지상의 2동에는 19kw의 삼상교류(三相交流)전력을 각 공급받아 왔는데, 삼상교류전기라 함은 3줄의 전선을 사용하여 각각 위상이 다른 3조의 교류전기를 보내 회전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에 접속된 유도전동기를 시계바늘 회전방향으로 작동시키고 그 위상의 순서를 바꾸어 보내면 반대방향으로 유도전동기를 회전하게 하는 전기작용을 이르는 것인바, 원고를 비롯한 모든 감귤 재배농가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원리의 삼상교류전기를 공급받아 자동조절 환풍기를 작동시켜 왔고, 원고도 위 (주소 1 생략). 임야 서쪽 약 150m 지점 도로변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변압기(L30호선)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각 동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4) 그런데,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은 1994. 4. 15. 16:00경 위 변압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선연결 등의 작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래의 위상순서와 달리 전기회로를 어긋나게 연결한 과실로 원고 소유의 위 각 하우스에 설치된 자동조절 환풍기가 거꾸로 작동하여 배기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하우스 내의 실내온도가 섭씨 30도가 넘어 감귤나무들이 고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쇠약해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하우스 내의 감귤의 수확이 불능하거나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4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동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및 위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감귤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감귤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경우와 달리 온도조절에 유의하여야 하므로, 재배업자는 정전 등 돌발사고에 의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않거나 자동조절 환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고발생에 항상 대비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하우스 내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우스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시설감귤업자에 대한 영농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농촌지도소 또는 감귤농업협동조합 등지에서는 전기사고에 따른 감귤피해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또한 매분기별로 시설감귤업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인이 하우스에 상주하거나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것. 그리고 사고발생시 즉시 피고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홍보, 권유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시설감귤 재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가 위 변압기를 점검한 다음날 딸의 결혼식이 있는 관계로 위 점검일시인 1994. 4. 15. 16:00경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누구도 하우스를 점검하여 그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인 위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종업원이자 사위인 소외 1이 다음날인 1994. 4. 16. 12:00경에야 비로소 환풍기가 역작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비닐을 걷어내어 환기를 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인정한 피고의 피용자들의 과실과 경합하여 원고 소유의 감귤나무에 대한 손해발생 내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기여비율은 약 2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는 총 1, 466그루의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위 사고로 인한 피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고사주와 정상수로 성장하는 데 2년 이상 소요되어 교체함이 적합한 피해극심주는 모두 52주로서 새로 이식함에 금 1, 660, 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감귤 수확감소량은 1994. 11. 기준으로 사고발생연도인 1994년은 70, 885kg, 다음해인 1995년은 22, 375kg이고, 위 하우스 내 감귤나무의 수령으로 보아 평년작일 경우의 예상수확량은 72, 680kg인 사실, 한편 위 하우스 6동 전체의 1년간 관리비용은 평균 금 102, 209, 000원에 이르는 사실, 원래 시설감귤은 매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이에 수확하여 출하하는데, 원고는 사고발생 후인 1994. 9.경 위 하우스에서 피해를 덜 입어 수확이 가능하였던 감귤 총 3, 665kg을 수확하여 합계 금 12, 196, 675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출하한 사실, 1996년 이후에도 위 하우스 내의 감귤수확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1994. 11. 현재 기준으로는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1995. 11.경 이후 재조사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4년도의 수확감소량은 평년작일 경우의 예상수확량에서 실제수확량을 뺀 69, 195kg(72, 860-3, 665,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4년의 예상 수확감소량은 70, 885kg이나, 원고가 실제로 수확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69,195kg을 수확감소량으로 본다)이고, 감귤 1kg당 가격은 1994년 기준으로 출하대금을 수확량으로 나눈 평균 금 3,327원(12, 196, 675/3, 665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며, 한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1994년 및 1995년의 관리비용 중 수확감소비율(평년작일 경우의 예상수확량 72, 860kg에 대하여 1994년은 수확감소량 69,195kg의 비율로, 1995년은 예상 수확감소량 22, 375kg의 비율로 각 산정한다) 및 수확기까지의 잔존기간비율(1994년은 1년의 기간 중 사고시점인 1994. 4. 15.부터 수확기인 1994. 7. 중순에서 같은 해 9. 중순의 중간시점인 1994. 8. 중순까지의 기간인 4개월의 비율로, 1995년은 1년 전체의 비율로 각 산정한다)에 상응한 관리비용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손익상계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1995년까지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수확감소손해 및 이식 손해의 합계 금 306, 313, 390원(230, 211, 765+1, 660, 000+74, 441, 625)에서 지출을 면한 관리비용 금 63, 743, 850원을 공제한 금 242, 569, 540원(306, 313, 390-63, 743, 850)이 된다.
(가) 1994년 수확감소 손해:69, 195×3, 327=230, 211, 765원
(나) 감귤나무 이식 손해:1, 660, 000원
(다) 1995년 수확감소 손해:22, 375×3, 327=74, 441, 625원
(라) 이득한 관리비용:63, 743, 850원(32, 355, 896+31, 387, 954)
1994년:102, 209, 000×69, 195/72, 860×4/12=32, 355, 896원
1995년:102, 209, 000×22, 375/72, 860×12/12=31, 387, 954원
나. 과실상계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94, 055, 632원(242, 569, 540원×8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4, 055, 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하기 이전의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6.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4.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규진 전정훈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부)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 055, 632원 및 이에 대한 1994. 6. 3.부터 1995. 4. 27.까지는 연 5푼의, 1995. 4. 2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 588, 696원 및 이에 대한 1994. 6.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0, 532m2 및 (주소 2 생략). 전 3, 203m2 지상에 감귤재배용 비닐하우스 6동 합계 면적 3, 521평을 설치하여 시설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1991. 3. 8.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설에 계속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2)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는 위 (주소 1 생략). 임야 지상에 4동, (주소 2 생략). 전 지상에 2동이 각 설치되어 있고, 각 동에는 하우스 내의 온도조절을 위하여 흡기창 및 자동조절 환풍기시설을 갖춘 배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낮에 햇빛에 의하여 실내온도가 섭씨 30도가 넘게 되면 위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더운 실내공기가 내보내지는 대신 흡기창을 통하여 바깥의 서늘한 공기가 빨려 들어와 온도가 자동조절되도록 하여 하우스 감귤의 재배를 위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위 환풍기의 작동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임야 지상의 4동에는 62kw의, 위 (주소 2 생략). 전 지상의 2동에는 19kw의 삼상교류(三相交流)전력을 각 공급받아 왔는데, 삼상교류전기라 함은 3줄의 전선을 사용하여 각각 위상이 다른 3조의 교류전기를 보내 회전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에 접속된 유도전동기를 시계바늘 회전방향으로 작동시키고 그 위상의 순서를 바꾸어 보내면 반대방향으로 유도전동기를 회전하게 하는 전기작용을 이르는 것인바, 원고를 비롯한 모든 감귤 재배농가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원리의 삼상교류전기를 공급받아 자동조절 환풍기를 작동시켜 왔고, 원고도 위 (주소 1 생략). 임야 서쪽 약 150m 지점 도로변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변압기(L30호선)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각 동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4) 그런데,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은 1994. 4. 15. 16:00경 위 변압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선연결 등의 작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래의 위상순서와 달리 전기회로를 어긋나게 연결한 과실로 원고 소유의 위 각 하우스에 설치된 자동조절 환풍기가 거꾸로 작동하여 배기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하우스 내의 실내온도가 섭씨 30도가 넘어 감귤나무들이 고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쇠약해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하우스 내의 감귤의 수확이 불능하거나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4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동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및 위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감귤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감귤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경우와 달리 온도조절에 유의하여야 하므로, 재배업자는 정전 등 돌발사고에 의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않거나 자동조절 환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고발생에 항상 대비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하우스 내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우스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시설감귤업자에 대한 영농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농촌지도소 또는 감귤농업협동조합 등지에서는 전기사고에 따른 감귤피해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또한 매분기별로 시설감귤업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인이 하우스에 상주하거나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것. 그리고 사고발생시 즉시 피고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홍보, 권유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시설감귤 재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가 위 변압기를 점검한 다음날 딸의 결혼식이 있는 관계로 위 점검일시인 1994. 4. 15. 16:00경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누구도 하우스를 점검하여 그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인 위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종업원이자 사위인 소외 1이 다음날인 1994. 4. 16. 12:00경에야 비로소 환풍기가 역작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비닐을 걷어내어 환기를 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인정한 피고의 피용자들의 과실과 경합하여 원고 소유의 감귤나무에 대한 손해발생 내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기여비율은 약 2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는 총 1, 466그루의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위 사고로 인한 피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고사주와 정상수로 성장하는 데 2년 이상 소요되어 교체함이 적합한 피해극심주는 모두 52주로서 새로 이식함에 금 1, 660, 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감귤 수확감소량은 1994. 11. 기준으로 사고발생연도인 1994년은 70, 885kg, 다음해인 1995년은 22, 375kg이고, 위 하우스 내 감귤나무의 수령으로 보아 평년작일 경우의 예상수확량은 72, 680kg인 사실, 한편 위 하우스 6동 전체의 1년간 관리비용은 평균 금 102, 209, 000원에 이르는 사실, 원래 시설감귤은 매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이에 수확하여 출하하는데, 원고는 사고발생 후인 1994. 9.경 위 하우스에서 피해를 덜 입어 수확이 가능하였던 감귤 총 3, 665kg을 수확하여 합계 금 12, 196, 675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출하한 사실, 1996년 이후에도 위 하우스 내의 감귤수확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1994. 11. 현재 기준으로는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1995. 11.경 이후 재조사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4년도의 수확감소량은 평년작일 경우의 예상수확량에서 실제수확량을 뺀 69, 195kg(72, 860-3, 665,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4년의 예상 수확감소량은 70, 885kg이나, 원고가 실제로 수확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69,195kg을 수확감소량으로 본다)이고, 감귤 1kg당 가격은 1994년 기준으로 출하대금을 수확량으로 나눈 평균 금 3,327원(12, 196, 675/3, 665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며, 한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1994년 및 1995년의 관리비용 중 수확감소비율(평년작일 경우의 예상수확량 72, 860kg에 대하여 1994년은 수확감소량 69,195kg의 비율로, 1995년은 예상 수확감소량 22, 375kg의 비율로 각 산정한다) 및 수확기까지의 잔존기간비율(1994년은 1년의 기간 중 사고시점인 1994. 4. 15.부터 수확기인 1994. 7. 중순에서 같은 해 9. 중순의 중간시점인 1994. 8. 중순까지의 기간인 4개월의 비율로, 1995년은 1년 전체의 비율로 각 산정한다)에 상응한 관리비용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손익상계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1995년까지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수확감소손해 및 이식 손해의 합계 금 306, 313, 390원(230, 211, 765+1, 660, 000+74, 441, 625)에서 지출을 면한 관리비용 금 63, 743, 850원을 공제한 금 242, 569, 540원(306, 313, 390-63, 743, 850)이 된다.
(가) 1994년 수확감소 손해:69, 195×3, 327=230, 211, 765원
(나) 감귤나무 이식 손해:1, 660, 000원
(다) 1995년 수확감소 손해:22, 375×3, 327=74, 441, 625원
(라) 이득한 관리비용:63, 743, 850원(32, 355, 896+31, 387, 954)
1994년:102, 209, 000×69, 195/72, 860×4/12=32, 355, 896원
1995년:102, 209, 000×22, 375/72, 860×12/12=31, 387, 954원
나. 과실상계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94, 055, 632원(242, 569, 540원×8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4, 055, 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하기 이전의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6.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4.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규진 전정훈